[단독]'영아 학대 살해' 국민적 공분…법조계도 사형 찬성론 급증

2021-09-02 07:28

취재진 앞에 선 ‘아이 학대살해’ 20대 남성 [사진=연합뉴스]
 

생후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사건을 두고 사형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사형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우세해지는 분위기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사형 집행을 폐지하는 추세라며, 사면 없는 종신형 등 사형을 대체할 형벌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2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영아 성폭행 살해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사형 집행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지난달 30일 '영아 학대 살인범 신상 공개'를 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이틀 만에 13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한 상황이다.

누리꾼들은 해당 청원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며 청원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회원수 총 28만명에 달하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말 사형했으면 좋겠다. 살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게시글도 올라왔다. 댓글에는 "사형제도가 있다고 흉악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지만 (흉악범을 처벌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는 의견이 더해졌다. 
 
정치권에서도 사형 집행 재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도 지난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놈은 사형시켜야 하지 않겠냐"라고 사형 집행 부활을 주장, 공론화에 불을 댕겼다. 

그간 사형제에 대해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던 법조계도 이번 사건으로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사형제를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 "집행을 할 것인지는 죄질과 상황을 봐서 생각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다만 "반성하지 않는 흉악범들은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흉악범들이 출소를 하면서 생기는 재범 가능성을 사회가 감수해야 할 건 아니라는 얘기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이경 대표)는 최근 강해지는 사형 집행 찬성 여론에 대해 사회적 화두가 된 '공정'이라는 가치와 결이 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누군가 어떤 이를 죽였다고 하면 너도 똑같이 생명을 탈취당해야 한다는 게 요즘 공정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사형 집행을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과거처럼 (사형제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형 집행 요건을 규정해 놓을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사형제가 반인권적이며 오판을 시정할 수 없는 등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는 만큼 집행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사형 대신 석방 없는 종신형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사형에 처해져도 마땅한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사형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형에 버금가는 종신형 등 사형제도의 대체 형벌이 필요하다"며 "사회의 감정과 개인의 반성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중한 다른 벌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