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정부 계엄령 정황 문건, 비공개는 적법"
2021-09-01 10:21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에 대한 정부의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인권센터가 공개를 요구한 11개 문건 중 8개 문건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돼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반면 주요 보수단체 활동상황 등을 담은 3개 문건에 대해서는 "군사보안, 군에 관한 첩보의 수집·처리 등과 특별히 관련이 없다"며 3개 문건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