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해야…대책 원점 재논의”
2021-08-31 19:57
한국신문협회·기자협회 등 7개 단체 입장문
“9월 27일 법안 처리 시한 폐지해야” 요구
“9월 27일 법안 처리 시한 폐지해야” 요구
언론7단체는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폐기처분하고, 언론자유와 피해자를 구제할 대책을 원점부터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7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가 협의체를 구성해 숙의해야 할 것은 여당이 단독 처리해 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언론7단체는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7개 단체다.
여야는 양당 국회의원 2명과 양당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등 총 8인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9월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완한 후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언론7단체는 “여야가 9월 27일로 처리 시한을 정한 것은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한 합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언론자유 신장과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며 “처리 시한은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