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부인 김건희 '사문서 위조 혐의' 수사 착수

2021-08-30 17:26
김한메 사세행 대표 불러 고발인 조사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12일 재판에 출석하고자 의정부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인 김건희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씨가 모친과 통장 잔고 증명서를 함께 위조했다며 김 씨를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사세행은 지난달 "김 씨 모친이자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 씨가 김씨 몰래 회사 감사에게 연락해 허위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도록 부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딸인 김 씨도 이런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는 과정에서 동업자와 짜고 은행에 347억원이 있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최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지난달 2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