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뷰] 기로에 선 언론자유…與 전원위 vs 野 필버로 극한 대치

2021-08-30 00:00

국민의힘 대선주자 홍준표 의원(오른쪽)이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던 중 장성민 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8월 처리’는 어려워졌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31일)와 동시에 중단되며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돼 있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여론 상황이 악화되면서 민주당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단체, 외신 등의 반발도 가시화되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전원위원회를 소집, 법안의 개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원위원회를 구성, 심사대상이 되는 주요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전원위원회를 통해 독소 조항인 ‘고의·중과실 추정’ 등이 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이 되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 문구에서 ‘명백한’을 삭제하고 법안을 처리했다. ‘허위·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의 단서 조항을 모두 삭제,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언론을 ‘콕’ 집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제도 역시 유례없다. 국내 법상 민법과 형법에 관련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중·가중 처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완강하다. 민주당이 소집하는 전원위원회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악법’인 언론중재법에 대해 ‘여야 합의 처리’라는 명분을 줄 수 없다는 것.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라도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은 절대다수의 언론과 시민단체,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 법안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압도적 의석수를 점유하고 있는 범여권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음에도, 이를 강행하겠다고 시사한 것은 ‘여론’의 힘을 빌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MBN·매일경제가 알앤써치에 의뢰, 2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23~25일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언론중재법을 강행해선 안 된다(반대 30.7%+합의처리 30.5%)는 응답이 61.2%에 이르렀다. 반면 찬성하는 의견은 28.9%였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면서 ‘여론전’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언론악법을 중단하라”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여기에 같은 당 대선 주자인 장성민 전 의원이 방문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언론중재법을 놓고 토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