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인수 조건부 승인
2021-08-27 16:50
결합상품 동등제공·결합상품 할인반환금 폐지 조건 부과
과기정통부 "인수·합병에 따른 방송통신 변화 살필 것"
과기정통부 "인수·합병에 따른 방송통신 변화 살필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주식취득·소유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인가·변경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분야에서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워 주식취득·소유를 인가하기로 했다. 다만,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인가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의 인수로 KT그룹 계열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결합상품 동등 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설비제공 현황보고 의무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KT그룹 계열의 결합상품의 확대에 따른 가입자 고착 효과를 완화시키고, 결합상품의 전환비용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현대HCN의 기존 케이블TV 가입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거나, KT그룹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강요·유인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대HCN이 통신재난관리계획에 따라 오는 2023년 이내에 전력망 이원화를 완료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분야 심사결과도 공개했다. 방송 분야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최다액 출자자 변경에 대한 승인 심사를 진행해왔다.
심사에선 이번 인수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인터넷 기반 미디어의 방송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특히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에서도 승인을 거부할 필요가 없어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을 승인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다. 우선 위성방송의 SO(종합유선방송사업) 인수로 인한 지역채널 시청 규모 축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채널 콘텐츠의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현대HCN 가입자를 부당하게 KT(IPTV) 또는 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으로 전환시키는 행위 방지를 위해 가입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업결합에 따른 협상력 증대가 PP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의 우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PP와의 대가·채널 번호 협상시 각각 별도로 협상하도록 했다.
아울러 매년 PP 사용료·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증감률을 공개토록 했다. 특히 KT그룹이 IPTV, 위성방송, SO를 모두 소유해 지배력이 강화되는 만큼 인수 후 3년간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각각 별도 법인으로 위성방송과 SO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했다.
시청자 권익 보호와 이용자 편인 증진을 위해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의 현행 요금 감면·할인제를 현행보다 축소하지 않도록 했다. 또 KT스카이라이프는 다양한 실감형·양방향 콘텐츠, 케이블TV와의 연동 서비스 개발 등 콘텐츠 분야의 투자규모 확대와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로 대부분의 주요 국내 방송통신 기업의 인수·합병이 마무리된 것으로 봤다. 과기정통부는 “인수·합병에 따른 방송통신 시장의 변화, 글로벌 미디어 환경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내 방송통신 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주식취득·소유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인가·변경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분야에서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워 주식취득·소유를 인가하기로 했다. 다만,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인가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의 인수로 KT그룹 계열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결합상품 동등 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설비제공 현황보고 의무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KT그룹 계열의 결합상품의 확대에 따른 가입자 고착 효과를 완화시키고, 결합상품의 전환비용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현대HCN의 기존 케이블TV 가입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거나, KT그룹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강요·유인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대HCN이 통신재난관리계획에 따라 오는 2023년 이내에 전력망 이원화를 완료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분야 심사결과도 공개했다. 방송 분야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최다액 출자자 변경에 대한 승인 심사를 진행해왔다.
심사에선 이번 인수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인터넷 기반 미디어의 방송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특히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에서도 승인을 거부할 필요가 없어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을 승인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다. 우선 위성방송의 SO(종합유선방송사업) 인수로 인한 지역채널 시청 규모 축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채널 콘텐츠의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현대HCN 가입자를 부당하게 KT(IPTV) 또는 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으로 전환시키는 행위 방지를 위해 가입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업결합에 따른 협상력 증대가 PP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의 우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PP와의 대가·채널 번호 협상시 각각 별도로 협상하도록 했다.
아울러 매년 PP 사용료·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증감률을 공개토록 했다. 특히 KT그룹이 IPTV, 위성방송, SO를 모두 소유해 지배력이 강화되는 만큼 인수 후 3년간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각각 별도 법인으로 위성방송과 SO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했다.
시청자 권익 보호와 이용자 편인 증진을 위해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의 현행 요금 감면·할인제를 현행보다 축소하지 않도록 했다. 또 KT스카이라이프는 다양한 실감형·양방향 콘텐츠, 케이블TV와의 연동 서비스 개발 등 콘텐츠 분야의 투자규모 확대와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로 대부분의 주요 국내 방송통신 기업의 인수·합병이 마무리된 것으로 봤다. 과기정통부는 “인수·합병에 따른 방송통신 시장의 변화, 글로벌 미디어 환경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내 방송통신 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