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세계 최초…규제 시금석 될 것"

2021-08-26 18:32
제5기 방통위 출범 1주년 온라인 기자간담회 개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26일 열린 제5기 방통위 출범 1주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해 향후 세계 규제의 시금석이 될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26일 한 위원장은 제5기 방통위 출범 1주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예전에는 앱마켓 플랫폼이 부가 사업자라 함부로 규제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지배력이 커지고 영향력이 있다 보니 최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입법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갈등에 대해선 '밥그릇 싸움'이라는 시각을 거둬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독점,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문제는 해당 산업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정책 부처도 이를 소홀히 할 수 없어 공정위와 담당부처의 갈등은 지속적이고 예견된 문제"라며 "경쟁 당국과 산업 당국의 문제는 갈등과 배척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상호 협력하고 보완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국회에서도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크리에이터 단체 등에서 법안 개정 시기가 늦어지면 법이 개정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해 일단 가능한 부분만 통과하자고 했다. 이는 공정위와 합의한 부분"이라며 "향후 공정위와 방통위가 협의할 방안을 마련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 공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이어 "언론법을 오래 연구하고 강의도 했던 사람으로서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과 언론 기관의 책임이라는 부분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언론 종사자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동시에 내가 쓰는 기사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강력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한 위원장은 "자급제로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최근 LG전자가 모바일 사업을 철수하며 시장 환경에 변화가 생겼다.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장기적으로 자급제로 가야 하는데 어떤 중간과정을 거쳐 도달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중점 추진 과제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통합 법제 마련,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승인 제도 개선, 방송 광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편성·광고 규제 완화, 온라인 플랫폼 관련 공정 경쟁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국민 불편 사항의 지속적 발굴과 개선을 꼽았다.

한 위원장은 "현재 방송 법제는 오래되고 낡은 법제다. 변화한 시장환경에 맞는 규제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시청각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부분에서 전송 매체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이슈도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OTT를 비롯한 뉴미디어를 대상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징수하는 사안에 관해서는 "사업자가 어떤 논리로 얘기했을 때 수렴할 수 있는지 구체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뉴미디어에 대한 기금 징수는 당연히 해야 한다. 뉴미디어 수익에 대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나, 사업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납득만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