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ESG교육 대기업에 세액공제…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
2021-08-27 00:05
연내 한국형 지침 마련…연계채권 도입 검토도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교육을 제공하면 관련 비용의 2%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기업은 ESG 공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이자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를 통칭한다.
공제 대상은 협력사 임직원 대상 ESG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인건비나 경비다. 대기업은 당기분 지출 비용 가운데 2%, 중견은 8%, 중소기업은 25%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이런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협력사에 대한 ESG 경영 지원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ESG 공시 의무화에도 나선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2026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2030년까지 의무화하는 걸 추진한다. 코스닥 기업은 공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경영공시에 ESG 관련 항목을 넣는다. 올해 관련 항목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온실가스 감축실적(E), 가족돌봄 휴가‧휴직과 직장어린이집(S) 등이다. 공기업은 2025년부터 단계별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를 검토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한국형 지침인 'K-ESG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올해는 공통, 2022년부터는 규모별‧업종별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중소기업도 ESG 경영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다.
올해 4분기에는 국내 경제·산업 여건을 고려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가 나온다. 녹색분류체계는 녹색(친환경) 경제 활동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2022년엔 사회적 채권 발행 절차와 대상 사업을 제시하는 '사회적 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다양한 ESG 지수를 개발해 관련 투자 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지속가능연계채권(SLB) 도입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ESG는 지난해 84개국 정부가 관련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경영·투자에서 핵심 요소가 되면서 경제대전환 기회이자 위협 요인으로 부상했다"며 "우리 정부도 ESG 경영 확산과 투자활성화 간 선순환체계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