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항소심 첫 공판

2021-08-26 11:59
尹 장모, 1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사진=연합뉴스 ]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항소심이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5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세 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한 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두 명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당시 최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최씨 측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고, 불법적 동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