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산동, 특별계획가능구역 변경으로 16층 오피스텔 건설

2021-08-26 09:36
개발 움직임 있는 지역…단독 개발가능하도록 결정

조감도와 계획안.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008번지에 16층 178가구 오피스텔 건설과 함께 도로가 개설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열린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천구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독산2-2 특별계획가능구역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변경으로 독산 2-2 특별계획가능구역중 개발 움직임이 있는 독산동 1008번지를 제외해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제외한 토지에 포함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도 결정안에 담겼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건축공사보다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건을 부여했다. 개발 지연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향후 대상지에는 지상16층 연면적 5739㎡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178가구)이 건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독산 2-2 특별계획가능구역 변경 결정으로 독산동 우시장 주변 환경개선 및 개발을 촉진하고, 특히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주민 및 차량 통행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이란 계획 실현의 장기화와 현재 구역지정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구체적인 사업방안과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구역이다.

독산2-2 특별계획가능구역은 2008년 도심 부적격 시설인 정육도매시장 일대 정비를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8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변경 결정됐다. 

독산동 2-2 특별계획가능구역은 지정 이후에도 별다른 개발 움직임이 없었다. 비어있는 일부 건축물이 방치되며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범안로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인한 교통 불편 등으로 조속한 지역 정비가 요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