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 분쟁조정 신청인 80% 배상 조정안 수락
2021-08-25 12:31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을 상대로 라임펀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A씨 1명으로, 그는 대신증권에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신증권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분조위를 열고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이는 100% 보상안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배상 비율이다.
금감원이 배상비율을 최대한도로 결정한 배경에는 법원 판결이 자리한다. 법원 판결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기본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자산과 위험 등에 대해 거짓의 기재나 표시를 한 설명자료 등을 사용해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
대신증권은 이번 주 중으로 관련 안내문을 고지하고 다른 라임펀드 피해자들에게도 개별 연락해 자율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자는 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