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퇴장 속 언론중재법 법사위 통과...민주당 또 입법 독주

2021-08-25 07:42
여당, 25일 오후 본회의서 개정안 통과 방침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언론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4시쯤 여당 독주로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개정안을 '언론 재갈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액 산정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하는 규정도 담았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 보호법으로 규정하고 통과에 속도를 내왔다.

박주민 의원은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대체적으로 언론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부터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회의장에서도 "국민 앞에서는 협치 쇼를 하면서 날치기하려고 한다"고 거칠게 비난했다.

여야 대치 끝에 전날 오후 3시 20분쯤 전체회의를 시작했고 자정까지 이어졌다.

이에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박주민 의원은 차수를 변경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수 변경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날 새벽 1시쯤 퇴장했다.

그럼에도 계속된 법사위는 다른 법안들을 신속히 의결한 뒤 오전 2시를 넘겨 마지막 안건이었던 언론중재법 심의를 시작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도 법안 일부 내용을 두고 오전 3시까지 설전이 이어졌다.

이후 30분가량 정회하고 논의한 뒤 민주당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 일부를 삭제하는 선에서 중지를 모았다.

한편 법사위는 언론중재법 외에도 야당이 반대하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역시 단독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