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기도 11개 농업법인 부동산 투기로 700억 시세차익"
2021-08-24 17:54
감사원, 11개 농업법인 고발 조치
감사원이 경기 지역에서 농업 법인으로 등록한 후 영농 활동 없이 부동산 투기로 수익을 올린 영농법인 11곳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24일 '경기지역 농업법인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경기도 소재 45개 농업 법인 가운데 11곳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영농활동 없이 부동산매매업으로만 약 148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들 11개 법인은 평택시 등 4개 시·군에서 자격증을 허위로 발급받고 268필지의 농지를 취득했다. 이후 별도의 영농 활동 없이 농지를 모두 매도해 약 701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11개 법인 중 4개 법인은 사업목적으로 부동산 관련업을 기재했고,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적게는 11건, 많게는 94건 발급받아 부동선 매매거래가 목적일 가능성이 엿보였으나 평택시 등 3개시는 농지 취득목적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 4개 농업법인은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82필지의 농지를 그대로 되팔아 373억여원의 매매 차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양평군은 농업법인과 개인 9명이 농지 6필지에 영농목적으로 같은 날, 같은 농지에 10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중복으로 신청해 영농계획의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조사 없이 자격증명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각 지자체에 농지법 제58조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해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11개 농업법인에 대한 고발 조치를 통보하고 양평군의 경우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