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 무이자월세 대출 시행 2021-08-24 09:56 황재희 기자 황재희 기자 jhhwang@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