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경력단절 여성 치과 일자리 지원...공원내 음주금지도 강화

2021-08-24 09:55
市-성남시치과의사회-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협약체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강화한 방역 조치

[사진= 성남시 제공]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관내 경력단절 여성에게 치과 일자리를 지원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로 공원 내 음주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등 민생과 시정 모두를 챙기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일 은 시장은 경력단절 여성 100명을 치과 위생·사무관리원으로 직업 교육해 지역 내 치과의원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 시장은 이날 오후 시장 집무실에서 임경수 성남시치과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한다.

협약에 따라, 은 시장은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사업을 총괄 추진하고, 필요한 사업비는 자체 예산 투입과 국비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또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는 만 40~49세의 지역 거주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를 1차 40명, 2차 60명 모집해 ‘치과 위생 및 사무관리원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치과 기구 정리, 소독 보조, 차트 관리, 고객 응대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총 40시간의 직업 교육 훈련을 하며, 성남시치과의사회가 직업교육 훈련을 이수한 경력단절 여성을 관내 치과의원에 종일제 또는 시간제로 취업을 연계할 예정이다.
 

[사진=성남시 제공]

이와 함께 은 시장은 공원 내 야간 음주 행위 금지 행정명령 적용 시간을 종전보다 1시간 앞당긴 오후 9시부터로 변경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된데 따른 방역 강화조치라는 분석이다.

지난 달 12일부터 시행된 56곳 근린공원 내 음주 행위 금지 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지속되며, 기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이던 공원 내 음주 행위 금지 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한 시간 늘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고 은 시장은 설명한다.

한편, 은 시장은 6개조의 단속반을 꾸려 공원 내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공원별 취약지에 음주 행위 금지 행정명령 안내 현수막 150점을 내걸어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