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경력단절 여성 치과 일자리 지원...공원내 음주금지도 강화
2021-08-24 09:55
市-성남시치과의사회-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협약체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강화한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강화한 방역 조치
24일 은 시장은 경력단절 여성 100명을 치과 위생·사무관리원으로 직업 교육해 지역 내 치과의원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 시장은 이날 오후 시장 집무실에서 임경수 성남시치과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한다.
협약에 따라, 은 시장은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사업을 총괄 추진하고, 필요한 사업비는 자체 예산 투입과 국비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또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는 만 40~49세의 지역 거주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를 1차 40명, 2차 60명 모집해 ‘치과 위생 및 사무관리원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치과 기구 정리, 소독 보조, 차트 관리, 고객 응대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총 40시간의 직업 교육 훈련을 하며, 성남시치과의사회가 직업교육 훈련을 이수한 경력단절 여성을 관내 치과의원에 종일제 또는 시간제로 취업을 연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된데 따른 방역 강화조치라는 분석이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고 은 시장은 설명한다.
한편, 은 시장은 6개조의 단속반을 꾸려 공원 내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공원별 취약지에 음주 행위 금지 행정명령 안내 현수막 150점을 내걸어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