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號 사모펀드 사태 매듭 '신중'…첫 대상은 하나은행

2021-08-23 14:47
금감원 "우리銀 재판 관건"…하나銀 제재심 9월로
"재판부 판단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논의될 듯"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금감원 제공/자료사진]

[데일리동방] 정은보 신임 원장 체제로 전열을 정비한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를 둘러싼 은행권 징계수위 결정에 주력하는 가운데, 첫 심의 대상에 하나은행을 올릴 예정이다. 정 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라는 상징성을 갖는 동시에 또 다른 사모펀드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발 행정소송 결과에도 이목이 쏠려 있어 금감원 역시 신중모드를 견지하고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규모 투자 피해 논란을 야기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금감원은 이달 내 예정했던 하나은행 제재심을 다음달로 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전 우리은행장 겸직) 측이 사모펀드 사태 책임에 따른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 이후로 일정을 조율하면서다.

손 회장 측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의 1심 판결선고 기일은 오는 27일로 조정됐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복수의 금융사와 임원 징계의 가늠자가 될 우리은행 재판 결과에 주목하는 한편, 향후 제재심에서도 판례로써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장 자리가 공석인채 지난달 15일 진행한 하나은행 대상의 1차 제재심은 결론이 나지 않아 후속 심사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2차 제재심에서도 불완전 판매 책임 소재를 놓고 금감원과 하나은행 측의 치열한 공방이 지속될 예정이다.

업계의 관심은 기관 신분의 하나은행과 책임자(개인)로서 사모펀드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을 역임한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징계 수위에 쏠리고 있다. 은행과 지 부회장 각각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특히 지 부회장이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향후 금융권 재취업에 제한을 받게 되는 만큼 은행 측도 최고위 경영자 방어에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사태 원조격으로 불리는 라임자산운용 펀드(871억원)를 포함 불완전판매 논란이 된 사모펀드 판매 규모는 270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은행 제재심은 우리은행 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모아졌다"며 "법원 판결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제재심도 논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