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대여명 초과 생존, 3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해야"

2021-08-23 09:18
여명기간 이후 생존 추가손배 청구에 "소멸시효 지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아주경제DB]


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피해자가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보다 더 오래 산다면 예상수명을 넘긴 시점부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 배우자인 유모씨는 2002년 4월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마을버스로 인해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때문에 유씨는 사지가 마비됐고, 향후 5년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유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사고를 낸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3억3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유씨는 처음 계산된 기대여명(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인 2007년 4월을 넘기고 2012년 이후까지 생존하게 됐다. 이에 유씨 측은 2012년 7월 보험사를 상대로 기대여명을 넘긴 기간 치료비 등으로 6억원가량의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유씨가 민법에 따라 기대여명 초과 기간의 치료비 등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기대여명 종료 시점인 2007년 4월 이후 3년간이라고 판단했다. 소멸시효 3년을 넘겼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2심은 유씨 청구를 일부 인용해, 보험사가 2억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부족한 유씨가 기대여명을 넘긴 시점에 상당한 기간 더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추가 배상금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2012년 7월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직전 3년간의 치료비 등을 보험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3년이 완성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법원이 사지마비 등 후유장해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는 손해배상을 정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데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