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대여명 초과 생존, 3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해야"
2021-08-23 09:18
여명기간 이후 생존 추가손배 청구에 "소멸시효 지나"
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피해자가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보다 더 오래 산다면 예상수명을 넘긴 시점부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 배우자인 유모씨는 2002년 4월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마을버스로 인해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때문에 유씨는 사지가 마비됐고, 향후 5년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유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사고를 낸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3억3000만원을 받았다.
1심은 유씨가 민법에 따라 기대여명 초과 기간의 치료비 등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기대여명 종료 시점인 2007년 4월 이후 3년간이라고 판단했다. 소멸시효 3년을 넘겼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2심은 유씨 청구를 일부 인용해, 보험사가 2억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부족한 유씨가 기대여명을 넘긴 시점에 상당한 기간 더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추가 배상금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3년이 완성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법원이 사지마비 등 후유장해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는 손해배상을 정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데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