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거리두기 2주 연장... 단계별 달라지는 점은?
2021-08-22 12:02
4단계 지역 내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22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내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9시로 단축한다.
현재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에는 4단계가 시행되고 그 이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오후 9시 이후 식당‧카페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내국인용 카지노,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또한, 4단계 지역 내 편의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 3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PC방은 좌석을 한 칸 띄워야 하며, 실내 흡연 구역은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
기업은 필수적인 경영 활동이나 공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사를 열 수 없다. 집회는 1인 시위만 허용된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가족, 친구 등 최대 49명이 참석할 수 있다. 종교 활동은 101명 이상 대규모 종교 시설의 경우 105 이내, 최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다. 다만, 이번 개편으로 백신 2차 접종(얀센 백신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2명을 추가해 최대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이 시간 상관없이 4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장례식에는 친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9명,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 관중은 실내에서는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각각 제한된다. 종교 활동에는 수용인원의 20%, 실외행사의 경우에는 50명 미만이 모일 수 있다.
3단계 적용 지역 내 목욕장업,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코인노래연습장, 수영장,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오후 10시에 문을 닫지만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3단계에서도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개편안에 대해 "집단감염이 다수 발발하는 시설에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사우나, 학원 등이 있지만 이 중 식당과 카페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이고 해당 업종 특성상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게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방역상황 자체가 엄중한 시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을 강화한 조치다. 현재 사적 모임과 개인 접촉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유행 주요 양상을 통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1시간 정도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