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지원, 제주도 카페서 6인 모임…YG "방역수칙 위반 사과드린다"
2021-08-20 17:51
은지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20일 "은지원 씨가 최근 제주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당국의 노고와 많은 분의 희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일로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은지원 씨는 현재 자신의 부주의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사 역시 소속 가수의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성찰하겠다. 가수뿐만이 아니라 임직원 모두가 개인위생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욱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은지원은 지난 15일 제주도 한 야외 카페에서 지인 5명과 만났다. 몇몇 누리꾼이 이 모습을 포착해 온라인에 게재하며 논란을 빚었다. 당시 제주도는 거리두기 3단계였던 상황.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돼 있다.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 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제주도는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극히 일부의 일탈과 위반 행위로 인해 방역의 부담을 공동체 전체가 짊어지는 일은 더 없도록 하겠다"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부터 위법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