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변호사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2021-08-20 15:08
제주경찰청은 20일 살인 교사 혐의로 김모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9년 11월 5일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북쪽 삼거리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겨진 이모 변호사(당시 45세) 살해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변호사 피살 사건은 제주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 중 하나였다. 김씨가 지난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살인을 교사했다고 자백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곧바로 재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4월 김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했다. 김씨는 캄보디아에 체류하다가 지난 6월 말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에서 검거됐다. 이달 18일엔 국내로 강제 송환돼 제주로 압송됐다.
경찰은 사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으로 봤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으로 봤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