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
2021-08-19 18:18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독직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19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정 차장검사 후임으로 정영학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오는 23일자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19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정 차장검사 후임으로 정영학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오는 23일자로 시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정 차장검사에게 형법 제125조에 따른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은 1년 동안 집행유예를 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인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한 부원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