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라 도주 우려 없는데…" 윤석열 장모 보석 신청
2021-08-18 00:00
1심서 법정구속…26일 항소심 첫 재판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74)가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에 보석을 허가해달라며 보석허가청구서를 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1심 선고 뒤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 우려가 있다는 건지 알 수 없다"며 법정구속에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 내내 최씨 측은 요양병원 불법 개원·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 7월 2일 최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검찰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선고 당일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2심 첫 재판은 이달 26일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서관 303호 법정에서 열린다.
최씨는 현재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의정부지법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