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팩 모양 바디워시 안돼요”···식약처, ‘화장품법’ 개정
2021-08-17 16:5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7일 화장품법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은 제조·수입·진열·판매가 금지된다.
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판매업 시설기준 신설 ▲원료목록 보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품의 임의 혼합·소분 금지 등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시험 도중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결격사유도 신설했다.
아울러 영업 등록·신고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