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2심도 무죄…"직권남용 아니다"
2021-08-12 16:19
2심 재판부 "행위 부적절하나 직무엔 해당 안해"
"재판장 권리행사 방해 없어" 검찰 항소 기각
임성근 "사실 밝혀져 다행…국민께 심려 송구"
"재판장 권리행사 방해 없어" 검찰 항소 기각
임성근 "사실 밝혀져 다행…국민께 심려 송구"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 선고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가 부당하게 재판에 관여했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서도 "이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고, 재판장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사법부 신뢰를 손상시켰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판단은 1심 재판부와 동일하다. 1심 재판부도 지난해 2월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지만,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 없이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 법리에 따른 것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이 사건 재판장에게 판결 선고 전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밝히라고 했다고 봤다. 판결 이유에 해당 보도가 허위인 점을 명시하게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에서 일부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프로 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게 압력을 가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