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스타벅스·샤넬·이케아에서는 못 쓴다

2021-08-12 11:00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의 한 매장에 붙어있는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이달 말 지급 예정인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외국계 대기업과 명품 단독 브랜드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11일 국민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업체와 맞추기로 했다. 지원금은 전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대형·외국계 업체와 백화점 외부에 있는 샤넬과 루이비통 등 명품 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외국계 대기업 매장과 일부 명품 단독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논란이 일었다. 이번에는 사용처를 분명히 해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치킨집, 카페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 본사 직영점에서도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다만 프랜차이즈 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지난해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본사 소재지 내에서 직영점과 가맹점 상관없이 사용 가능했다. 다만 본사 외 다른 지역에서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역 구분 없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도 국민지원금을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품권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이 제한돼서다. 또한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등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용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음식점, 카페, 빵집, 직영이 아닌 대부분의 편의점, 병원, 약국, 이·미용실, 문구점, 의류점, 안경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 매장이면서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한 곳에도 쓸 수 있다.

다만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에 차이가 있어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4차 확산과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국민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 방역 대응이 절박한 가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 버팀 한계 등도 큰 우려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여러 차례 말씀 드린대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가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