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심도 유죄…고려대·부산대, 조민 입학취소 판단 속도
2021-08-11 15:06
고려대 "판결문 검토, 학사운영규정 따라 조치"
부산대 입학공정위원회 18일 전체회의 개최
부산대 입학공정위원회 18일 전체회의 개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도 유죄 판결을 받자, 고려대와 부산대가 정 교수 딸 조민씨에 대한 조치에 속도를 붙였다.
고려대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뒤 본교 학사운영 규정에 의거해 후속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문 검토에서 입시비리가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고려대 학사운영 규정 8조는 재학생·졸업생 중 입시비리가 드러날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려대는 애초 지난 4월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조씨 입시비리 의혹 관련 조치 시기를 '법원 최종판결 이후'로 특정했다. 하지만 정 교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조치 시점을 앞당겼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조씨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조씨 의전원 입학 관련 2015학년도 전형을 자체 조사하고 있다. 입학 취소 여부는 전체회의 이후 조속히 판가름날 전망이다.
재판부는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호텔 실습 및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등 7개 경력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날 2심 재판부도 벌금만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였을 뿐,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