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오늘 2심 선고···쟁점과 전망은

2021-08-11 00:00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가 11일 열린다. 정 교수 딸인 조민씨 친구 장모씨가 조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에 대한 초반 진술을 번복한 게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법조계는 장씨 진술 내용이 결정적이지 않아 선고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 교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입시비리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1억3900만원도 선고했다.

정 교수 항소심은 올해 4월 12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6회에 걸쳐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선고 관련 쟁점은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씨 관련 일곱 가지 입시비리 혐의다. 특히 조씨가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석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씨와 같이 세미나에 참석했던 친구 장씨가 정 교수 1심에서 "세미나장에서 조씨를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서 "세미나 비디오에 찍힌 여학생이 조씨가 맞다"고 진술을 번복해서다. 다만 세미나에서 조씨를 본 기억이 없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법조계에서는 조씨 친구의 번복된 진술이 2심 선고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해당 진술은 세부적인 사실관계일 뿐 '허위 인턴'이라는 혐의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A 변호사는 "진술 번복 내용이 결정적인 부분도 아니고, 표창장 관련한 물적 증거가 강력하다고 하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 변호사도 "번복된 진술이 2심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교수의 2심 선고가 조 전 장관 1심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A 변호사는 "정 교수 사건은 조 전 장관 재판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 변호사는 "증거 수집 과정 위법성 등 동일한 항목이 많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조 전 장관 재판은 공소 사실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따로 판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