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백신 예약 차질없도록 '24시간 비상 대응체제' 가동해달라"

2021-08-10 10:52
"도쿄올림픽, 코로나로 지친 국민께 위로와 감동 선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백신 10부제 사전 예약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해줄 것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름 휴가 중인 김부겸 국무총리를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9일 저녁 8시부터 18~4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10부제 사전예약이 시작됐다"며 "예약 불편과 지연은 백신 접종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향후 12일간 어떤 예약 차질도 없다는 각오로 24시간 비상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모더나 백신 공급 물량에 일부 차질이 있었다"며 "조속한 공급 방안 촉구, 국제적인 백신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통해 추석 전까지 3600만명(1차 기준) 접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폐막한 '2020 도쿄올림픽'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번 올림픽은 순위나 승패를 떠나 코로나19 등으로 지친 국민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에서 보여준 우리 선수들의 투혼과 의지, 그리고 페어플레이 정신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위기와 현안들을 극복하고 대응해 나가는 데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는 패럴림픽이 개최된다"며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우리 선수들도 그간 쌓은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끝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대회를 마치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 공포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령안 3건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의결된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은 지난 3월 29일 발표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농지분야 후속 조치를 담은 공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홍 부총리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주시 분양대금의 일부만 납부한 뒤 장기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구체적인 공급・운영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 투기·교란 행위 근절 정책을 일관되고 신속·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시장과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과 신뢰가 중요한 만큼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