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취업제한 해제?…아직 생각 안해"

2021-08-09 20:15
광복절 가석방에 포함…13일 오전 10시 출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자로 확정했다. 다만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을 풀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48분께 시작된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문을 낭독하면서 이 부회장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총 810명이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을 대상에 포함했다"며 "사회 감정과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오전 10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형 집행률 기준인 50~90%를 충족했다.

문제는 이 부회장의 5년 취업제한 규정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이 끝나고 이 부회장 취업 제한 해제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석방 심사 결과는 최대한 심사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 허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