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조 특례보증...“최대 2000만원 대출”
2021-08-04 16:56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신용점수 기준으로는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대상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3% 수준이다. 보증수수료 0.8%는 1년차에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2%P 감면한 0.6%를 적용한다.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13개 시중은행의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