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 오후 7시까지 연장…'거점 돌봄기관' 시범 운영

2021-08-04 14:43
"내년까지 돌봄교실 3500 확충 목표"
'방과 후 학교'와 통합 프로그램 제공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성동구 무학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에서 2학년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교육부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고, 방과 후 수업과 연계한 통합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시·도교육청 주도로 '거점 돌봄기관'이라는 새로운 모델도 도입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까지 돌봄교실 총 3500실을 확충하겠다"며 이런 내용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돌봄교실 참여 학생은 25만6213명이다. 반면 돌봄교실 수는 1만4278실에 불과하다. 올해 돌봄서비스 필요 인원은 47만4559명으로 조사됐으며, 내년에는 53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는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돌봄교실을 늘려가고 있다. 내년까지 총 3500실 확충을 목표로 지난 2018년부터 매년 700실씩 공급 중이다. 학교 설립 단계에서부터 수요에 따른 돌봄 공간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방교육 행정기관 재정투자심사 지침도 개정한다.

또 기존 오후 5시까지인 돌봄교실 운영시간은 부모 퇴근시간 등을 고려해 오후 7시까지 확대를 권장하기로 했다. 현재 오후 5시 이후에도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전체의 11.1%(1581실)뿐이다.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전담사 적정 근무시간도 결정한다. 예컨대 오후 7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할 경우 1~2시간은 준비·정리 등 행정업무에, 6시간은 돌봄서비스에 할애하는 방식이다. 일 6시간 미만 근무 전담사가 과반(56.4%)인 현재 구조에서는 오후 5시 이후 돌봄을 희망하는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교별 수요와 운영 중인 돌봄교실 규모 등을 고려해 (전담사) 근무시간을 결정하되 학교에 전담사가 다수 근무하는 경우 시간대별 인력 운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위 학교 내 업무 분장을 통해 교무행정지원팀을 운영하고, 전담사를 지원팀에 포함하는 등 전담사 중심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해 교원 행정업무 가중 요인도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내 가용 공간이 있는 학교나 외부시설을 활용한 '거점 돌봄기관'도 시범 운영한다. 해당 기관은 인근 학교 간 돌봄 수요에 공동 대응한다. 근거리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하나의 '돌봄지구'로 구성하고, 공간 활용이 가용한 학교(1개교)나 외부시설을 거점돌봄기관으로 지정해 지구 내 학생에게 돌봄과 방과 후 학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형태다. 교육(지원)청이 운영 전반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다. 예산은 특별교부금 형태로 내년 상반기 약 60억원을 지원한다.

방과 후 학교와 연계한 돌봄교실은 초등 3~6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3시간짜리 프로그램(60분 강좌 기준)이라면 '방과 후 학교 2시간+돌봄 1시간'으로 구성한다.

유 부총리는 "이번 방안은 학생과 학부모를 우선에 두고 안정적인 돌봄이 제공되는 것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학교별 여건 등에 따라 제공되는 돌봄서비스 질을 관리하고, 꼭 필요한 학생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