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방역수칙 위반 특별점검으로 집중단속…감추해변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강행

2021-08-03 16:17
올 1월부터 7월까지 34건 적발... 불법 철제 울타리 등 강제철거

동해시 관내 유흥업소 특별점검 중[사진=동해시 제공]

정부 방침에 따라 동해시는 특별점검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적발업소와 개인들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예고했다.

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관내 위생업소 2711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중 지난 주말인 7월 30일과 31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위반해 운영 중인 유흥업소 2개소(천곡동 일원)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10일 간의 운영중단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업소 이용객들 8명에게도 각각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7월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며,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진행해 올 1월부터 7월까지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운영하거나 사적모임 금지규정을 위반한 업소·개인 등 총 34건을 적발했다.

적발건수는 사적모임 금지 위반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시간 제한 준수 위반 7건, 출입자 명부 관리 소홀 6건, 기타 4건 순이다.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400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식순 과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방역 분위기가 느슨해지기 쉽지만, 나와 내 이웃을 위한 조치인 만큼 마스크 쓰기, 사적 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해시 행정대집행 표지판[사진=이동원 기자]

이와 더불어, 동해시는 지난 2일 감추해변 일대 불법 설치된 해변 울타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일반 개인이 설치한 철제 울타리 등 불법 시설물로 인해 지역민과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감추해변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동해시가 강제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이를 위해 시 녹지과 산림보호팀 윤태훈 주무관은 “사전에 토지와 관련된 관계자에게 지난 7월 16일경 산지원상복구명령과 26일 계고서를 발송해 자진철거를 요구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29일 영장을 발부하고 8월 2일 산지관리법과 산지전용법으로 행정대집행 철거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추해변에 개인이 설치한 철제 울타리 등 불법 시설물과 관련해 관계자의 인터뷰를 위해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 했으나, 윤 주무관은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감추해변에 불법 설치된 해변 울타리에 대해 동해시가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모습[사진=이동원 기자]

이번 강제철거에는 시 안전도시국 직원을 비롯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보건의료진 및 동해경찰서 등 철거용역팀이 이 함께 참여해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진행했다.

아울러, 시는 철거 후 사용 가능한 철거부산물은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사용 불가능한 부산물은 소유자에게 처리토록 통지, 미 처리 시에는 보관기관 종료 후 폐기 조치할 예정이며,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은 원상복구의무자에게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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