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운영·관리 미흡으로 지난해 댐 하류 수해 발생..."피해구제 적극 지원"
2021-08-03 13:32
"기후위기 대비, 홍수관리대책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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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전남 순천시 주암면 주암댐 인근에서 주민들이 방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지난해 8월 발생한 댐 하류 수해 관련,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4월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피해구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풍수해 대응 혁신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댐 하류에 발생한 수해에 관한 원인과 함께 후속 조치 계획 등을 내놨다. 지난해 여름,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섬진강댐 하류 78개 지구, 용담댐·대청댐 하류 53개 지구, 합천댐·남강댐 하류 27개 지구 등 총 158개 지구에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배덕효 한국수자원학회장은 이날 "댐 관리 규정, 지침·매뉴얼 등에서 댐 준공 당시 계획방류량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이상 기후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정비하기 위한 노력이 장기간에 걸쳐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섬진강댐은 총 저수량 대비 홍수 조절 용량(6.5%)이 전국 평균(17.2%)의 약 40% 수준으로 홍수 대응 능력이 구조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향후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적·사회적·기술적 제약으로 하천 기본계획에 따른 하천 정비가 지연되거나 하천 유지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배수펌프장, 배수문 등 시설물 설치·정비 소홀 등으로 본류의 물이 농경지 등 저지대로 역류 및 내수 배제 불량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곳도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4월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됐다"며 "이에 따라 댐 등 수자원 시설로 인한 홍수 피해가 환경분쟁조정 대상으로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해 원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환경분쟁조정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비해 홍수관리대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차관은 "매년 심각해지고 있는 기상이변과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해 댐 관리 규정과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댐 방류 시 하류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루 전에 방류정보를 제공하는 '댐 수문 방류예고제'를 도입했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댐 홍수관리 소통 회의'도 댐별로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