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4일부터 본격 징계 논의"

2021-08-03 11:03
로톡 "부당한 징계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

로톡 CG. [사진=연합뉴스]


기존 변호사 단체와 로톡을 비롯한 법률 플랫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변호사 소개 법률 플랫폼은 월정액을 받으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싣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로톡 사업을 변호사법 위반이자 이윤 추구 행위라고 비판한다. 로톡은 합법적인 광고 서비스일 뿐 소개나 알선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변협은 오는 4일부터 로톡을 비롯한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5월 정기총회서 가결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변호사 소개나 판결 예측 서비스 등 광고에 변호사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 

김신 변협 수석대변인은 아주경제 통화에서 "내일(4일)부터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전 사전 조사가 이뤄진다"며 "이후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 징계 개시를 변협에 보내면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 변협은 자체 조사위원회에서 사건을 징계위원회로 회부할지 결정한다. 징계위는 청구 시점부터 6개월 안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징계받은 변호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전국 최대 규모 지방변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도 변협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법률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허락하면 대형 자본이 법조계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플랫폼들이)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현재 서울변회에 접수된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요청 진정서는 500여건에 달한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측은 이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로앤컴퍼니는 "변협 새 조치가 헌법상 과잉금지·신뢰보호·평등·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5월 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6월에는 변협을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현재 세종시에 있는 공정위 본부 카르텔조사국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를 실제로 징계하면 행정소송도 지원할 예정이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변협이 수년간 공식 질의 회신에서 로톡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내부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면서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내리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로톡 가입 변호사들도 움직이고 있다. 지난 6월엔 변협의 광고 규정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