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개발원조위원회 "한국 'ODA 개선 노력' 높이 평가"
2021-08-02 17:00
OECD DAC, 2일 한국 ODA 관련 동료검토 중간점검 결과 발표
DAC "한국, 12개 권고사항 중 11개 사항 조치 취한 점 긍정적"
DAC "한국, 12개 권고사항 중 11개 사항 조치 취한 점 긍정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2일 한국의 국제개발협력(ODA) 개선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DAC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서한을 통해 한국의 ODA 관련 동료검토 중간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동료검토란 DAC 회원국 간 정책·제도 개선을 위해 5년 주기로 하는 상호검토다. 동료검토 중간점검은 동료검토 권고사항의 이행 현황을 동료검토 수검 2~3년 후 중간단계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동료검토 권고사항은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회원국은 이를 자국 ODA 정책 개선을 위한 계기로 활용한다.
앞서 DAC는 지난 2017년 동료검토 당시 한국 ODA와 관련해 △시스템 개선 △평가 및 성과 관리 강화 △현지 정책대화 심화 △사업기획 다변화 등 12개 사항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후 DAC 사무국은 지난 6월 7, 8, 10일 3일에 걸쳐 한국 정부 관계자 및 시민사회·학계 인사들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중간점검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DAC는 한국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면개정 등 제도적 개선 및 ODA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 12개 권고사항 중 11개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ODA 관련 정책 및 제도 개혁조치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DAC는 중간검토 회의시 12개 권고사항 중 하나인 '정책 일관성 제고'(개도국에 미치는 한국의 정책이 보다 일관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ODA 정책과 비ODA 정책 간 정부 차원의 조정)와 관련해서는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DAC 회원국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분야라고 설명했다.
특히 DAC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면개정(2020년) 및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년) 수립 등 개발협력체계 전반에 걸친 조정 기능 강화 △DAC 부의장국 역할 수행 △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등에서의 한국의 선도적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DAC는 또 정부가 지난 2019년 1월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마련한 데 환영 의사를 밝히며 한국이 같은 해 6월 '인도적 지원전략'을 개정하고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간 연계를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42개 ODA 시행기관을 아우르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주관기관의 역할 확대 등 정책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한국이 수원국에 대한 개발협력정책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조치와 현장중심성 개발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DAC는 또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방역물품 및 자금을 지원하고 방역경험을 공유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변화에도 '긴급재난대응 차관제도'를 도입, 비대면 사업 진행 및 원격봉사활동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DAC는 오는 2030년까지 ODA 예산을 2019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했다.
다만 제2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15~2020년) 상 기존 목표치인 2030년 기준 국민 총소득 대비 ODA 비율 0.3%를 달성하기 위해 ODA 예산 목표치를 정례적으로 재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원조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수원국·여타 공여국·시민사회·이해관계자 등과의 소통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12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지속해 추진해 나가는 한편 ODA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DAC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서한을 통해 한국의 ODA 관련 동료검토 중간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동료검토란 DAC 회원국 간 정책·제도 개선을 위해 5년 주기로 하는 상호검토다. 동료검토 중간점검은 동료검토 권고사항의 이행 현황을 동료검토 수검 2~3년 후 중간단계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동료검토 권고사항은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회원국은 이를 자국 ODA 정책 개선을 위한 계기로 활용한다.
앞서 DAC는 지난 2017년 동료검토 당시 한국 ODA와 관련해 △시스템 개선 △평가 및 성과 관리 강화 △현지 정책대화 심화 △사업기획 다변화 등 12개 사항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후 DAC 사무국은 지난 6월 7, 8, 10일 3일에 걸쳐 한국 정부 관계자 및 시민사회·학계 인사들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중간점검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DAC는 한국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면개정 등 제도적 개선 및 ODA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 12개 권고사항 중 11개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ODA 관련 정책 및 제도 개혁조치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DAC는 중간검토 회의시 12개 권고사항 중 하나인 '정책 일관성 제고'(개도국에 미치는 한국의 정책이 보다 일관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ODA 정책과 비ODA 정책 간 정부 차원의 조정)와 관련해서는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DAC 회원국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분야라고 설명했다.
특히 DAC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면개정(2020년) 및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년) 수립 등 개발협력체계 전반에 걸친 조정 기능 강화 △DAC 부의장국 역할 수행 △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등에서의 한국의 선도적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DAC는 또 정부가 지난 2019년 1월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마련한 데 환영 의사를 밝히며 한국이 같은 해 6월 '인도적 지원전략'을 개정하고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간 연계를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42개 ODA 시행기관을 아우르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주관기관의 역할 확대 등 정책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한국이 수원국에 대한 개발협력정책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조치와 현장중심성 개발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DAC는 또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방역물품 및 자금을 지원하고 방역경험을 공유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변화에도 '긴급재난대응 차관제도'를 도입, 비대면 사업 진행 및 원격봉사활동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DAC는 오는 2030년까지 ODA 예산을 2019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했다.
다만 제2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15~2020년) 상 기존 목표치인 2030년 기준 국민 총소득 대비 ODA 비율 0.3%를 달성하기 위해 ODA 예산 목표치를 정례적으로 재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원조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수원국·여타 공여국·시민사회·이해관계자 등과의 소통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12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지속해 추진해 나가는 한편 ODA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