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서울대 청소노동자 시험, 직장 내 괴롭힘 맞다"
2021-07-30 14:03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아고리움에 사망한 청소노동자의 추모공간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유족과 행위자, 근로자 등 관련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해 결론을 내렸다.
고용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사항은 업무상 지휘·명령권이 있는 행위자가 청소노동자에게 필기시험 실시와 시험성적 근무평정 반영 의사표시, 복장에 대한 점검과 품평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내렸다는 데 있다.
고용부는 필기시험에 대한 공지를 선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필기시험 실시 및 근무평정 반영 의사표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행위자가 2차 업무 회의에는 '드레스코드'에 맞는 복장을, 3차 회의에는 퇴근 복장을 입고 참석할 것을 근로자들에게 요청한 것, 일부 근로자의 복장에 대해 박수 치는 등 품평을 한 것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의 사유가 됐다. 복무규정 등의 근거가 없는데도 회의 참석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을 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
고용부는 "서울대에 개선방안, 재발방지, 조직문화 진단계획 등을 수립해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행위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전체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