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 94개 중 14개는 위장계좌

2021-07-28 12:07
금융당국, 지급계좌·위장계좌 운영실태 조사결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 조사 결과 79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유중인 집금계좌는 94개이며, 그중 14개는 위장계좌로 확인됐다.

집금계좌는 사업계좌와 겸용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으며, 집금·출금계좌를 은행을 달리해서 별도로 운영되는 곳도 있었다. 특히 전자결제사업자(PG)의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 집금 및 출금이 이뤄지는 업체도 있었다.

28일 금융위는 특금법 신고마감일인 오는 9월 24일까지는 과도기적으로 집금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용자 보호 측면에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집금계좌, 위장계좌 운영 실태를 파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결과 금융회사들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별도 신설 법인을 만들어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곳도 있었다.

소규모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상호금융사 및 중소규모 금융회사에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금융당국은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중단 등의 조치로 금융회사를 옮겨가며 위장계좌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들은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 확인 후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PG사의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서 가상자산의 집금·출금이 이루어지는 곳에 대해서는 PG사의 가상계좌서비스, 펌뱅킹서비스와 연계되어 집금·출금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PG사에도 가상계좌서비스, 펌뱅킹서비스 제공 시 가상자산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위험평가를 진행하도록 처리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해 예치금 횡령 등 자금세탁 행위, 탈법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 등의 징후가 발견될 경우, 의심거래보고제도(STR)정보와 함께 검·경에 일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한시적 영업하면서 사업을 폐업하는 등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동향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가상자산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는 위장계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