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업종 특별지원금 '빛 좋은 개살구'…정부 보증에도 은행들 대출 'NO'
2021-07-26 14:28
임차 소상공인 지원목표액 2조8500억원…집행률 겨우 17%
박수영 의원 "실제 은행 창구 등 현장서 대출 받기 힘들다"
금융위 "이번 추경서 지원대상ㆍ한도 확대…소진율 늘 것"
박수영 의원 "실제 은행 창구 등 현장서 대출 받기 힘들다"
금융위 "이번 추경서 지원대상ㆍ한도 확대…소진율 늘 것"
[데일리동방] 정부가 코로나19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자금 지원책을 실행 중이지만, 매장을 임차 중인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기관이 보증하고 있어도 정작 높은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실시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목표 금액은 2조8500억원이다. 하지만 지난달까지 집계된 지원 실적은 목표 금액의 17.4%에 해당하는 4958억원에 그쳤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 1차·2차 기본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영업자도 집한제한업 임차 특별지원 프로그램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어, 해당 금융지원이 자영업자의 대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집합제한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상은 기존 '버팀목자금' 200만원을 지급받았거나 지급결정을 통보 받은 개인사업자가 해당한다. 동시에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을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체결한 사업자여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년 거치·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최대 1000만원이 지원되고, 1년차 보증료 없이 2~5년차는 0.6%의 금리가 적용된다. 주요 시중은행의 금리가 2% 수준이어서 대출 행렬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목표 지원액을 3조원 가까이 설정했다.
문제는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신보)이 해당 대출의 95%를 보증해도, 나머지 5%에 대한 은행 자체 보증이 소상공인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신용점수(옛 신용등급)가 낮은 소상공인들이 특별지원을 신청하더라도 부실 대출을 우려한 은행으로부터 대출 거절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저조한 집행 실적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피해업종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담을 낮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은행 창구 등 현장에서는 대출을 받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유리한 조건에도 정부의 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은 결국 대출이 시급한 임차 소상공인들이 은행 대출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박 의원은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려고 카드와 대출로 생계를 이어가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소상공인들이 넘친다"며 "임차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나 불법 사채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금리나 한도 차이를 두더라도 신용등급이 낮은 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먼저 소상공인 1차·2차 기본 프로그램으로 급한 불을 끈 결과, 임차 특별지원 소진율이 낮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달 19일 기준 1차 프로그램 14조8200억원, 2차 프로그램 6조7900억원 등 모두 21조6000억원 지원이 공급됐으므로 긴급한 자금애로는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된 경영위기기업, 소상공인의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대상과 한도가 확대되고 보증료 추가 감면 시 자금수요와 지원 프로그램 소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집합제한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종으로 분류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실시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목표 금액은 2조8500억원이다. 하지만 지난달까지 집계된 지원 실적은 목표 금액의 17.4%에 해당하는 4958억원에 그쳤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 1차·2차 기본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영업자도 집한제한업 임차 특별지원 프로그램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어, 해당 금융지원이 자영업자의 대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집합제한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상은 기존 '버팀목자금' 200만원을 지급받았거나 지급결정을 통보 받은 개인사업자가 해당한다. 동시에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을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체결한 사업자여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년 거치·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최대 1000만원이 지원되고, 1년차 보증료 없이 2~5년차는 0.6%의 금리가 적용된다. 주요 시중은행의 금리가 2% 수준이어서 대출 행렬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목표 지원액을 3조원 가까이 설정했다.
문제는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신보)이 해당 대출의 95%를 보증해도, 나머지 5%에 대한 은행 자체 보증이 소상공인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신용점수(옛 신용등급)가 낮은 소상공인들이 특별지원을 신청하더라도 부실 대출을 우려한 은행으로부터 대출 거절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저조한 집행 실적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피해업종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담을 낮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은행 창구 등 현장에서는 대출을 받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유리한 조건에도 정부의 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은 결국 대출이 시급한 임차 소상공인들이 은행 대출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박 의원은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려고 카드와 대출로 생계를 이어가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소상공인들이 넘친다"며 "임차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나 불법 사채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금리나 한도 차이를 두더라도 신용등급이 낮은 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먼저 소상공인 1차·2차 기본 프로그램으로 급한 불을 끈 결과, 임차 특별지원 소진율이 낮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달 19일 기준 1차 프로그램 14조8200억원, 2차 프로그램 6조7900억원 등 모두 21조6000억원 지원이 공급됐으므로 긴급한 자금애로는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된 경영위기기업, 소상공인의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대상과 한도가 확대되고 보증료 추가 감면 시 자금수요와 지원 프로그램 소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집합제한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종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