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중립·디지털전환 사업 재편 기업에 금융 지원·세제 혜택
2021-07-22 14:33
기업활력법·사업전환법 개정 추진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기업에 금융지원과 감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선제 대응 없이는 시장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하거나 유지하고 안정적 고용전환 등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업구조개편과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이 매우 긴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활력법 대상에 탄소 중립‧디지털 전환 등 외부요인에 따른 사업재편을 추가한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이 구조변경이나 사업 혁신 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재편 추진 시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다.
사업전환법 개정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 또는 사업모델 혁신 등을 사업 전환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사업재편‧사업전환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인식 및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활성화가 제한적이라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 저감과 사업모델 혁신 등도 사업전환으로 인정해주도록 바꾼다. 지금은 100% 업종전환 또는 업종 추가(매출액 기준 30%)일 때만 지원해준다.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 변경 관련 승인 제도를 활용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도 적극적으로 사업재편·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재편펀드 500억원과 모태펀드, 전용펀드 등 금융 지원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수반되는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의 원활한 이행도 지원한다. 모태펀드, 기업구조혁신펀드 등을 통해 M&A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확대한다. 또 M&A 지원센터를 추가 지정하고 센터와 M&A 플랫폼 간 연계 확대 등을 통한 활용도 제고 방안을 검토한다.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도 검토한다.
투자 저변 확대 및 위험 저감 등을 통한 금융공급 기반도 확충한다. 사업구조개편 기업에 대한 투자 저변을 확대하고 미래 불확실성에 대해 정책금융 재원을 활용한 리스크 저감 등 민간의 위험분담을 추진한다.
광범위한 사업 구조 개편 추진과 실물·금융 정책 간 연계 강화를 위해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한다. 또 실태조사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후관리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