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창업 지원 받았는데, 초기 기업 거래 제한?...‘1년룰’ 완화된다
2021-07-23 07:00
중기부, 초기창업패키지 세부관리기준 개정
사전 승인 받으면 경력 1년 미만 외주업체 계약 가능
퇴사 1년 안 지나도 직전 재직 기업과 협업 길 열려
사전 승인 받으면 경력 1년 미만 외주업체 계약 가능
퇴사 1년 안 지나도 직전 재직 기업과 협업 길 열려
# 코로나19 상황에서 콘텐츠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창업에 뛰어든 A 대표는 초기창업패키지에 선정돼 자금을 지원받았다. 마케팅이 중요한 콘텐츠 사업 특성상 자체 홍보영상 제작이 필요했고, 합리적인 가격과 젊은 감각을 내세운 B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영상 제작 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자금으로 대금을 내려고 했지만, ‘업력 1년 미만인 업체에는 외주 용역비를 줄 수 없다’는 규제로 자금 활용이 불가능했다. B업체가 올해 창업한 신생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마땅한 수입원이 없어 정부 지원자금만 믿고 있던 A 대표는 결국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불했다.
앞으로 A 대표처럼 외주 용역을 의뢰할 때 업력 문제로 초기창업패키지 자금을 활용할 수 없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금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창업가들이 마음이 맞는 초기 기업들과 합리적 가격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1년룰’ 규제에 예외규정이 생기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런 문제점을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 초기창업패키지 대금 지급 관리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중기부는 세부관리기준 예외규정을 만들어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업력 1년 이내 기업에도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창업 아이템과의 연관성, 과업수행 가능성, 용역비용 등을 종합 검토해 주관기관의 승인만 받으면 업력에 관계없이 협업할 길이 열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