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자 개인·위치정보 익명 처리·종료 후 파기 원칙"

2021-07-22 12:00
재난피해자 정보이용 관련 고시 제정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이행' 고시를 제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재난 발생 때 신속한 구조를 위해선 대상자 위치와 인원 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2019년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개인·위치정보 취득·제공이 가능케 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세 규정은 마련하지 않아 우려가 나왔다.

이번 고시는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방안을 담았다. 이달 말 제정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 제공 요청 시기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 이후로 정했다. 익명 처리가 가능하면 익명으로, 어려우면 가명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재난 대응 업무가 종료되면 바로 개인·위치청보를 파기해야 한다. 또 개인·위치정보 요청은 정보시스템이나 팩스, 전자우편으로 하도록 했다.

최만림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이 재난안전관리 효과성을 높이고, 개인정보를 이용·보호하는 행정부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