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2500원→3800원 인상…방통위 "10월 중 의결"
2021-07-21 17:10
21일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가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과 관련 서류에 대한 향후 처리 계획을 의결했다.
KBS는 지난 5일 '방송법' 제64조와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3조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과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등 관련 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KBS가 제출한 조정에 따르면 KBS는 현행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월 3800원으로 1300원 인상할 계획이다. 시행일은 국회에서 승인한 날의 다다음달 1일부터다.
KBS는 수신료 조정 사유에 대해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을 강화하고 공정·신뢰의 저널리즘 구축 등 공적책무 확대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며 "또 재원 구조에서의 수신료 비중을 현재 47% 수준에서 58% 수준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공적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직 혁신을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재설계, 고연령·고호봉 인력 감축, KBS 계열사 통폐합 등 쇄신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5개년 비용을 최근 5개년 비용 평균인 1조5000억원으로 유지하고, 올해부터 6년간 1885억원 수준의 콘텐츠 추가 수입을 확대한다. 송중계소 등 부동산 매각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오는 26일부터 외부 전문가로 자문반을 구성해 수신료 산출 내역과 공적 책무의 적정성, 재정 분석의 타당성, EBS 지원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후 오는 10월 의견서를 마련해 심의·의결하고, KBS의 수신료 조정안과 관련 서류를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