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떠난 김경수, "진실 찾는 방법 없어졌다"
2021-07-21 17:44
댓글조작 공모' 대법원 징역 2년 확정…지사직 박탈
선고일인 21일 김 지사는 연차를 냈지만, 도내 코로나 19 상황 등 업무를 위해 도청에 출근해, 선고 결과를 기다렸다. 김 지사는 실형이 선고되자, 경남도청을 떠나면서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막혔다고, 그렇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드려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3년 동안 도정을 적극 도와주신 경남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하면서 경남도청을 떠났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만인, 21일 상고심이 열렸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사건은 2017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4년 4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돼야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와의 연관성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아왔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경남도, "침통한 분위기", 5번째 권한대행 체제로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날, 김경수 도지사가 지사직을 잃게 되면서 경남도는 침통한 분위기다. 이로써 도정 공백은 불가피해졌으며, 또 다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하병필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로써 경남도는 지방자치 출범 이후 5번 째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 처음은 2013년 김혁규 전 지사의 중도사퇴, 2012년 김두관 전 지사의 대권 도전, 2017년 홍준표 전 지사의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로 인해, 그리고 지난 2019년 1월 김경수 지사의 1심 선고 시 법정 구속으로 70여 일 동안 권한대행 체제를 겪었고, 이날, 김 지사가 2년 징역이 확정되면서 5번째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가게 됐다.
또 경남도의회는 "도정의 공동책임자로서 엄중한 비상상황에 면밀히 대응해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나가는 등 도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어려운 시기를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