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김경수 징역 2년 실형 확정 2021-07-21 10:25 조현미 기자 대법원은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이재명, 김부겸과 24일 만찬 회동…김경수 이어 통합 행보 속도 김경수 "역할 있다면 누구든 나서야"…대선 출마 시사 이재명, 13일 김경수 만난다…조기 대선 앞둔 '통합' 행보 김경수 '보수진영 포함' 탄핵찬성세력 내각 참여 제안…"李, 검토해보겠다 답해" [종합] 이재명 "손 잡고 함께 가야"...김경수 "DJ, 자기 죽이려는 세력과도 힘 합쳐"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