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김경수 징역 2년 실형 확정 2021-07-21 10:25 조현미 기자 대법원은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김경수 월당민속박물관 대표, 제27대 한국고미술협회장 취임 김경수, 형기 5개월 남기고 '복권 없는 사면'… 정치권, '구색 맞추기' 논란 '드루킹 수사' 허익범 前특검, 공수처 수사 자문한다 박영선 "신년 특별 사면 결정권자, 사실상 한동훈...총선 출마할 것" [CEO칼럼] 안전 기준 강화된 '소상공인의 발' 정부 지원 뒷받침돼야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