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김경수 징역 2년 실형 확정 2021-07-21 10:25 조현미 기자 대법원은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김경수 "내란 지킴이 심우정, 청문회 열어 조사해야" '단식 2일차' 김경수 "광화문의 봄, 탄핵과 함께 찾아올 것" 정치권 '尹 석방' 여부 촉각…여야 잠룡, 각 지도부에 힘 싣기 김경수 "'반극우연대' 필요…이낙연과는 가는 길 달라" 김경수 '보수진영 포함' 탄핵찬성세력 내각 참여 제안…"李, 검토해보겠다 답해"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