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김봉현, 전자장치 달고 '조건부 보석' 석방

2021-07-20 15:30
재판부 "피고인 방어권 보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이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신청된 증인이 수십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김 전 회장 측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대신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무허가 출국 금지,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김 전 회장은 재판 출석과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4월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복구를 할 기회를 달라"며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지난해 보석 신청 때는 재판부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기각했지만, 최근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조건부로 허가를 해줬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청와대 행정관과 검찰, 전 국회의원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9년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5개월간 잠적해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4월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