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반려견 등록 오는 9월말까지...위반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2021-07-20 14:09
자진신고 기간 이후 오는 10월부터 집중 단속
시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미등록 반려견은 오는 10월 1일부터 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미등록 사항 적발시 최대 10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적발시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삼척시 관내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삼척동물병원이나 두타동물병원에 반려견을 동반하여 방문해 진행하거나 인터넷 동물등록대행업체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변경신고는 관내 동물등록대행업체에 방문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변경하면 되며,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특히, 삼척시에 동지역은 의무등록지역이며, 읍·면지역은 권고사항이지만, 맹견인 경우에는 모두 읍·면·동지역과 상관없이 의무등록사항이다.
삼척시의 반려견 동물등록은 지난 7월 19일 기준으로 약 2340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다. 이번 자진신고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한 농림축산품부의 동물등록제 활성화 방안이다.
농산물 꾸러미는 쌀, 감자, 양파, 함박스테이크, 사과즙, 마른미역, 사골곰탕 등으로 구성해 26일부터 30일까지 배송한다.
사업비는 원격수업으로 말미암아 집행하지 못한 급식예산으로 마련한다.
삼척시는 지난해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학부모를 돕기 위해 유치원·초·중·고교 학생 6천300여 명 가정에 5만 5천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 바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20일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식자재 생산 농가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