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악성프로그램' 유포 처벌은 합헌"
2021-07-20 10:39
"자유 과도하게 제한됐다 볼 수 없어"
헌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헌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시스템 등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건 입법 목적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심판대상 조항은 그 대상을 정보통신시스템 등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악성프로그램 유포행위만을 금지·처벌해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청구인인 A씨는 퀵서비스 배차 프로그램 소스 코드 일부를 변경해 퀵서비스 기사들이 주문을 취소하더라도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팔았다.
검찰은 A씨가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했다며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법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기각하자 2018년 10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