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선출직 공무원으로 '첫 적발 사례'

2021-07-20 08:33
세종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 1년 6개월 간 '24명 적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 사진= 아주경제 DB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코로나19 감염예방법을 위반한 첫 선출직 공무원이 됐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세종시에서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사람이 총 2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13명이 격리 조치 위반에 해당됐고, 11명이 집합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대전시는 90명이 위반했고, 충남은 186명, 충북이 111명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시교육청 공무원들도 감염병 예방법(집합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세종시 선출직 공무원으로는 첫 사례다. 최 교육감은 지난 2월 퇴직 예정 공무원 격려 차원에서 8명이 함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당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시행중이었다.

시교육청은 "식사자리를 가진 것은 맞지만 공무의 연장으로 판단했고, 최소한으로 참석한 오찬 자리였다"고 해명했지만 정부는 최 교육감과 직원들 간 회동을 공무로 보지 않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18개월 간 코로나19 방역법 위반 사례 / 자료= 경찰청 제공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6976명이 입건됐고, 이중 414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7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779명은 불송치됐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선 현재 수사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혐의별로는 집합 금지 위반이 48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1718건, 역학조사 방해 278명, 기타 위반 144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205명, 서울 1935명, 인천 723명으로 방역관련 법령 위반 사례 중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비수도권 중에서는 부산 436건, 광주 405건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