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재판도 검·언유착"...한동훈 "허황된 소리"
2021-07-17 21:30
추미애 "검찰 측 집요한 수사방해 있었다"
이동재에 무죄 재판부 "면죄부는 아니다"
이동재에 무죄 재판부 "면죄부는 아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단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비판하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이를 비난하는 입장문을 냈다.
한 부원장은 17일 입장문에서 "추미애씨가 역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검찰총장을 완전히 배제했다"며 "기자들조차 전부 무죄가 나니 지금 와서 검·언의 재판 방해라는 새로운 버전의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부원장이 비난한 건 추 전 장관이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다. 추 전 장관은 "이 사건 거악인 내부조력자 한 부원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집요한 감찰과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부원장 휴대전화 수사가 미흡했다고도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은 한 부원장의 휴대전화 압수 후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고도 수사나 재판에 증거로 활용하지 않았다"고도 꼬집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은 전날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수사팀을 이끌던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현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으로 기소되면서 이미 한 차례 힘을 잃었다. 이 전 기자와 유착한 의혹으로 수사받는 한 부원장 휴대전화는 현재까지 전자법의학(포렌식)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검·언유착 사건 초반 한 부원장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대화나 발언, 통화 자체를 한 적이 없다"며 "당연히 녹취록도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배모 채널A 법조팀장은 한 부원장에게 전화해 "녹음파일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화 자체가 없는데 녹음파일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전 기자가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포맷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해당 내용은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