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르쉐 받은 박영수 전 특검 조만간 입건
2021-07-16 14:05
권익위 "특검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경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입건할 전망이다. 특별검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특별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박 전 특검 측은 지난 13일 권익위에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선물을 받거나 요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씨(43)에게 포르쉐 차량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박 전 특검은 차를 탄 뒤 렌트비 2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